입법권과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치입법권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 의미의 위임입법은 후자, 즉 본래적 입법기관인 의회가 주로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위임하여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계되는 규율을 할
충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한편 상대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회는 다른 국가기관의 계획과 경비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여 해당기관을 통제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예산심의확정권과 결산승인권은 다른 국가기관, 특히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통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입법권의 위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된다. 입법권의 위임에 있어서 요구되는 합헌성의 요건은 현대정치기능에 비추어 부득이 힙법권의 위임 그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권력통합적인 현상으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임입법에 대한 일정한 한계선을 그으려는 제네
행정입법절차법을 제정하여 현재의 입법예고에 그치지 아니하고 행정입법절차에 있어서의 시민참가와 의회의 관여등에 관한 사항등 통제장치를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회법 제98조 2에서 상임위원회에 의한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두고 있으나 실효적인 통제장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
행정입법의 개념
미국과는 다르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
행정입법 증가의 원인
국회 –제도의 근본방향 설립 vs. 행정부 –전문, 기술적 규범 설립
국회의 심의 – 시간과 절차 소요
행정입법의 문제점 및 통제의 필요성
삼권분립에 위배
입법권 - 의회 고
행정의존도가 증대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입법적·행정적·사법적 통제나, 사전적·사후적 통제의 정비, 시민의 행정참가·행정구제의 확대 등이 의도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정법상의 법치주의는 법치행정원리 뿐 아니라 행정의 적정절차, 행정구제 등도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
통제할 수 있음
5) 징계책임
제 3 절 경찰의 외부적 통제
1. 일반적인 통제
1) 국 회
① 입법권과 예산심의ㆍ의결ㆍ결산권, 국정감사ㆍ조사권 등의 권능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입법과정, 예산책정과 결산과정 그리고 경찰행정에 대하여 감사하고 조사함으로써 경찰을 통제할 수 있음
② 국민의 대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선거직 공무원과 관료제간의 갈등문제를 항상 있어왔다.
특히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행정통제를 이해하고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경우 입법기능과 대정부통제기능은 이런 본래의 기능중에서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선거직 공무원과 관료제간의 갈등문제를 항상 있어왔다.
특히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행정통제를 이해하고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경우 입법기능과 대정부통제기능은 이런 본래의 기능중에서
행정통제는 불가분의 상호관계를 갖는다.
II. 행정통제의 방법
1) 외부적 통제행정에 대한 외부적 통제에는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맨제도, 국민에 의한 통제(민중통제) 등이 있다.
(1) 입법적 통제
국회가 행정에 대해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입법권 : 국회